> 2025년 8월 7일,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(화평법)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.
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, 화학물질의 전주기적 관리체계로의 대전환입니다.
실무자와 기업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와 대응 전략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

🔍 2025 화평법 개정, 무엇이 바뀌나요?
1️⃣ 신고제도 →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
기존에는 화학물질을 신고하면 끝이었지만,
앞으로는 정부가 신고자료를 직접 검토하고, 필요시 유해성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이제 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
2️⃣ 사전신고 자료도 ‘공개 대상’으로 확대
기존에는 등록된 물질만 공개되었으나,
이제는 사전신고된 물질 정보도 공개됩니다.
🔐 단, 영업비밀 보호 신청은 가능하므로,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.
3️⃣ 유해성 정보 없는 물질 → ‘고지 의무’ 신설
유해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물질을 양도·판매할 경우,
**“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”**라는 고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.
📌 예: 신규물질을 수입해 유통할 때, 유해성 평가 전이라면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함
4️⃣ ‘유독물질’ 용어 폐지 → 정교한 분류체계 도입
포괄적인 ‘유독물질’ 개념은 삭제되고,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 체계로 바뀝니다.
🧬 인체건강 유해성 : 물질 피부·호흡기 자극 등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
🧪 인체발암성 물질 :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
🌿 생태독성 물질 : 수생생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

🛡️ 실무자가 지금 준비해야 할 3대 대응 전략
✅ 1. 사전신고서 점검
기존 신고된 CAS 번호, KE 번호, 유해성 정보 정확히 확인
오류·누락 시 불이익 가능성 있으므로 체크리스트화 추천
신규물질 식별 및 유해성 자료 보완 여부 확인
📌 팁:
Excel로 신고물질 목록 정리 후 → 항목별 확인란 만들기
✅ 2. 고지 프로세스 설계
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 거래 시, 사전 고지 문구 필수
SDS에 고지사항 포함 또는 별도 안내문 제공
거래처별 고지 이력 자동화 또는 수기 기록 시스템 구축 권장
📄 예시 문구:
> “본 물질은 현재 유해성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으며,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사용 시 주의 바랍니다.”
✅ 3. 정보공개 요청 대비 + 영업비밀 보호 전략
공개 대상 물질 목록 사전 파악
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항목은 보완자료와 함께 보호 신청
정보공개 청구 대응을 위한 내부 절차서 및 전담자 지정 필요
🛡️ 영업비밀 보호 신청 시 유의사항:
보호 사유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
필요한 경우, 대체 정보 제공 여부까지 검토
보완 요청 대비, 신청서류는 여유 있게 준비
📚 마무리: “신고”는 이제 출발점입니다
이번 화평법 개정은 단순한 신고에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,
정보 검토 → 공개 → 유해성 판단 →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전주기적 시스템으로의 변화입니다.
💥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:
❗ 고지 의무 위반 →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
❗ 영업비밀 정보 유출 → 경쟁사에 불리한 정보 노출
❗ 신고자료 오류 → 정부 이행점검 시 불이익
💼 전문가 Tip:
사전신고서 검토와 고지 문구 마련,
정보공개 대응 매뉴얼은 외부 전문가나 대행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.
https://kreach.me.go.kr/repwrt/portal/chmclsRegistEvlLawSumry.do
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
화평법 구성[‘13.5.22 제정&공포(‘15.1.1 시행)] <사전예방적 관리체계>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: 등록 대상 포함 독성 위주 ⇒ 위해성(사용용도, 노출강
kreach.me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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